[속보] 고병원성 AI 발생위험 증가…예방적살처분 범위 확대

박하늘 2022. 11.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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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을 보면 가금농장 10곳 중 6곳,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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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을 보면 가금농장 10곳 중 6곳,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적 위험성을 고려해 미호강 유역 시군(충북 음성·진천·청주, 세종)에 대해서는 ‘발생농장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릿수 증가, 과거보다 빠른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결과다.

중수본은 새로운 살처분 적용 기간인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충북도 관계관으로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해, 충북 청주 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방역대 해제 때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미호강 천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방역 미흡 사항 보완 및 고병원성 AI 감염 가금을 조기에 확인하고자 농식품부·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청주 소재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 미호강 수변 3㎞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하는 등 검사 주기도 단축하여 운영한다. 끝으로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고자 수변 3㎞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는 입장이다. 방역 미흡으로 말미암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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