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꼬리 자르기’ 수사? 꼬리조차 감춘 행안부·서울시

김선식 2022. 11. 11.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이날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 수사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이태원 참사 이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행안부와 서울시가 안전관리계획 지침 통보 등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왜 수사하지 않나.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이태원 참사][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놓고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꼬리조차 잡히지 않은 기관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다.

11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발생 13일째, 경찰과 소방당국, 자치구와 민간업체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이태원 해밀톤호텔을 압수수색하고 10일 ‘각시탈’ 의혹 관련자 2명을 참고인 조사했다. 해밀톤호텔 대표와 ‘각시탈’은 각각 불법 증축을 통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 길바닥에 아보카도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늑장·부실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8일엔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 수사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이태원 참사 이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에 돌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왜 4시간(첫 112 신고가 들어온 저녁 6시34분부터 참사 발생까지)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고 경찰을 질책했다. 같은 날 이상민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경찰청장에게 말해서 한 치의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현시점에서 보면 우선 그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2개 이상이 걸쳐 있는 행사에만 서울시가 관여한다”, “서울시는 2개 이상 자치구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한다”며 일차적인 참사 책임을 용산구에 돌리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안전관리계획에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대책을 포함했을 뿐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나 다중인파 사고 대책은 담지 않았다. 발생 이력이 없는 사고를 예측하기 어렵고 행안부 지침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매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운다. 용산구 등 25개 자치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용산구도 안전관리계획에 다중인파 사고 대책을 담지 못했다. 주최자 없는 ‘핼러윈데이 행사’는 행안부 매뉴얼상 자치구가 지역 민관협력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승인할 의무도 없다. 그런데도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참사 전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령과 매뉴얼상 의무가 불분명하더라도 재난·안전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안부와 서울시가 안전관리계획 지침 통보 등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왜 수사하지 않나.

김선식 전국팀 기자 ks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