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리고 친모 살해한 딸…남동생에겐 문자로 엄마 행세

조성신 2022. 11.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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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몸이 불편한 친모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범행 이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SNS 문자에 답장을 하며 친모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30대)는 어머니 B 씨(60대)를 살해한 뒤 B 씨의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SNS 문자에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시신의 부패 정도를 미뤄볼 때 A씨가 일주일가량 어머니인 척하며 남동생 문자에 답변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어머지 B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6시 46분쯤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A씨의 남동생에게 발견됐다. 이날 남동생은 혼자 사는 어머니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이미 부패한 상태의 B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A씨에게 행방을 물었으나, 당시 A씨는 “모른다”고 잡아뗐다. 하지만, 경찰은 남동생이 이미 숨진 B 씨와 문자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포착했다. 결국 A씨는 경찰 추궁에 못이겨 “어머니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에 내가 답변했다”고 말했다. 결국 B씨의 휴대전화는 A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이 약물 중독인 점을 수상히 여겨 단순 변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B씨 집 주변 CCTV와 화학 약물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9일 살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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