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우수수' 제각각 발의 이유는
희생자와 유족 지원·진상규명 방안·기념사업 확대 등 골자는 비슷
개정안 통과 동력 분산 우려 불구 관심 증대 등 긍정 요소가 더 커
특별법 시행에서부터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한 추념식까지, 여순사건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한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의원들의 같은 듯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제각각 발의'에 대한 의문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4건, 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각 1건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의결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곧바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에 주안점을 뒀던 만큼 유가족, 지역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배상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진상규명까지만 들어간 상황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에서부터 특별재심 규정 신설, 신고 및 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정부가 처음으로 여순사건 추념식을 주최하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요구가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지원 확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 크게 3개 분야로 분류된다.
먼저 4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지급,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희생자와 그 유족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아울러 1기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명령(유죄 판결) 등 문서에 기재된 사람, 군사재판 이외에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이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서동용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보상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상임위원 위촉,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은 별도 신고나 절차 없이 희생자로 인정, 신고 및 작성 기한 연장, 유족 생활지금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 및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각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년 및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마감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접수건수가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19일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 모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의원들 마다 우선순위에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각각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큰 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개정안들이 각각 추진되면서 일부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위한 동력까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관심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욱 크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부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내용을 모아 개정안을 발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채롭게 각자 발의하는 것도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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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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