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몰래 빼돌린 딸 흉기로 찌른 친모 입건 "훈육하다가 그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친모가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용돈 마련을 위해 몰래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친모가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가 B양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파악하고 B양을 추궁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용돈 마련을 위해 몰래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피해자 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억 넘게 증발"…9억이던 미아동 아파트, 1년 만에 다 까먹어
- 'FTX 충격' 일파만파…"암호화폐 반토막 날 수도" 섬뜩 경고
- 어르신들은 "암보다 무섭다"는데…감기 비슷하지만 '치명적'
- "역시 국민 첫차"…20대 가장 많이 찾는 중고차는 아반떼
- "중국, 한국에 뒤떨어진다"…中싱크탱크의 보고서
- 유해진 "소름돋는 김성철, 처음에 그렇게 안 봤는데…'좋은 배우'라 생각"('올빼미')[인터뷰②]
- '갑질 논란' 노제, 4개월만에 살쪘다 "등산·필라테스 시작"
- 경찰, 박민영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이례적 압수수색
- 미나, 속옷만 입은 줄 '깜짝'…51세 언니의 섹시美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