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디스커버리 과징금 18.7억 불복…지난 4일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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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이 넉 달 전 받은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대규모 과징금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완전판매에 이어 추가 제재를 내렸던 건데 여기에 불복한 겁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시리즈 펀드로 판매한 혐의로 기업은행에 18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공모펀드를 49인 이하의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서 투자위험 요소 등 중요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펀드가 서로 시리즈 펀드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동일한 종류의 증권이라 같이 보는 거고요.]
기업은행이 제재 넉 달만인 지난 4일 과징금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과 다른 시리즈 펀드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시하는 수익률이나 수익구조, 만기 등 기타 들어있는 옵션에 따라서 동일한 상품으로 볼 것이냐 혹은 다른 상품으로 볼 것이냐는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올해 2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징금 47억 원, 임직원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기업은행은 자신들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18억 과징금이 많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 저는 염치없다고 봐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액은 모두 6792억 원, 이 중 914억 원이 환매 중단됐습니다.
분쟁 조정 개시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배상률은 55% 수준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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