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재발 막는다…계약 전 집주인에 세금 정보 요구

윤지혜 기자 2022. 11.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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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일대 빌라를 무려 500여 채 보유해 빌라왕이라 불리던 A 씨.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을 높여 받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1000억 원을 챙긴 뒤 잠적했는데 내지 않은 세금이 30억 원대 달해 해당 빌라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세입자들은 꼼짝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나라가 세금부터 우선 거둬들이다 보니 세입자들이 받아야 할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당정은 세입자들이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했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행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새로 추가해 관리비를 임의로 높여 세입자의 주거부담이 커지는 걸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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