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 완화 나흘만에 소진율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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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금액이 5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7일부터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확대한 뒤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출생연도별 신청 5부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집값 기준 4억원에 5부제가 적용받지 않던 때보다 일일 신청량이 많다.
앞서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값 3~4억원 기준 신청액은 약 4조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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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금액이 5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7일부터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확대한 뒤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금액은 5조5119억원이다. 전날에만 4323억원이 신청됐다.
현재 출생연도별 신청 5부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집값 기준 4억원에 5부제가 적용받지 않던 때보다 일일 신청량이 많다. 앞서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값 3~4억원 기준 신청액은 약 4조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까지 16%에 불과했던 안심전환대출 올해 공급 소진율이 나흘새 22%까지 올랐다.
주금공은 지난 7일부터 주택가격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다음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적용한다. 오는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15일 2·7, 16일 3·8 17일 4·9, 18일엔 5·0인 차주가 신청 가능하다. 21일부터는 5부제에 상관없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기존과 같이 연 3.8~4.0%(저소득청년 3.7~3.9%)가 적용된다. 소득기준 등으로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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