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 '청각·언어장애인 금융상담' 편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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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11일 서금원 본사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금융상담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이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할 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로 상담을 신청하면 '서민금융 콜센터 1397' 및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고객-통신중계사-전문상담원 간 실시간 '3자 통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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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11일 서금원 본사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금융상담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 개인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한 금융·디지털 취약계층인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원활한 정책금융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이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할 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로 상담을 신청하면 '서민금융 콜센터 1397' 및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고객-통신중계사-전문상담원 간 실시간 '3자 통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소통의 불편함 없이 자금 대출, 채무상담, 휴면예금 조회 등 개인에게 필요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선 상담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 예약과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사에게 고지해 불편함 없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재연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손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고객-통신중계사-전문상담원 간 실시간 3자 유선 상담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유선 상담 회선 확대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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