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부동산 해제 특혜…경기신보 지점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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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수억 원 보증받은 업체의 부실보증으로 가압류한 부동산을 근거 없이 해제해 특혜를 제공한 지점장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1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 감사관은 채권보전조치 부당 해제를 통해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경기신용보증재단 A지점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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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입장권 3925매 폐기 방치한 경기관광공사 팀장 징계
직원 조기승진시킨 경기콘텐츠진흥원에는 '기관경고'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수억 원 보증받은 업체의 부실보증으로 가압류한 부동산을 근거 없이 해제해 특혜를 제공한 지점장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1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 감사관은 채권보전조치 부당 해제를 통해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경기신용보증재단 A지점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A지점장은 재단으로부터 5억5760만 원을 보증받은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부실보증이 발생해 가압류한 연대보증 부동산(감정가 4억1000만 원)을 근거 없이 해제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하위직원에게 가압류 해제 검토 공문을 기안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가압류 해제 검토 결재 전 가압류 해제 품의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출력해 담당자 날인 없이 본인 날인으로만 처리했다.
도는 가압류 해제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가압류 해제를 '신용보증부실관리규정' 위반이자 재단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한 행위로 보고 있다. 재단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전혀 없어 결과적으로 B씨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그 밖에 행정상 3건(주의1·시정1·통보1, 기관경고 1건 포함), 신분상 1건(징계 1명), 재정상 1건 368만7000원 환수 조치를 받았다.
경기관광공사에는 행정상 9건, 신분상 8건, 재정상 3건 898만1000원 환수 처분이 통보됐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상 주의 5건·시정 4건(기관경고 2건 포함), 신분상 징계 3건 3명·훈계 5건 19명 등이다.
경기관광공사 C팀장은 후임 팀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관광업체 지원 캠페인 입장권 3925매를 쓰지 못한 채 폐기하도록 방치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산관리자는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지만, C팀장은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잔여입장권을 1년2개월 동안 보관만 하다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참가자격 미달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안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기관광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공고했지만,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자격 미달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도는 자격을 갖춘 정당한 업체의 기회를 박탈해 계약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 입찰참가자격 심사 등을 위법하게 처리한 D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취업규정과 다르게 승진 소요연수를 차감해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받아 7명의 직원이 기간보다 6~12개월 빨리 승진하도록 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해당 직원들의 조기승진으로 연봉상승 인건비, 시간외수당 등이 초과 지출됐다는 판단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행정상 5건(주의 2건·시정 2건·통보 1건, 기관경고 1건 포함), 신분상 3건(징계 1건 1명·훈계 2건 6명)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도 산하 공공기관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는 지난 5월16일~24일 실시했으며,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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