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금품 받은 국민의힘 당협 사무국장 구속
김지욱 기자 2022. 11.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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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A 씨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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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A 씨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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