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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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약' '기억력 영양제' 등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불법 식품·의약품 판매가 대량 적발됐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서 일반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 또는 부당 광고해 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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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약' '기억력 영양제' 등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불법 식품·의약품 판매가 대량 적발됐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서 일반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 또는 부당 광고해 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표기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이러한 광고들은 '수면질 개선' '불면증 완화' '기억력 영양제' '두뇌 영양제' 등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혼동시켜 판매하는 사례도 33건 발견됐다.
식약처는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 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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