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요구"‥전세 사기 대책 추진

이재욱 2022. 11.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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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또,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가가 세금부터 우선 거둬들이다 보니 보증금은 뒷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에 정보를 정확히 알리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택 경매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서울 기준, 현행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0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책은 최근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당정의 문제인식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올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지난 2018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9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연 뒤 1천50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계약 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문서로 남기자는 취지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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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26088_35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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