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에 ‘대통령 비속어’ 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조정 불성립…법적 소송 가능성

유신모 기자 2022. 1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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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보도한 MBC 화면 /MBC TV 캡처

외교부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 동안 벌어진 비속어 사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양측의 이견으로 언중위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날 외교부와 MBC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언중위에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 기일이었던 전날 각각 언중위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고 조정 절차를 종료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 이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또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 조정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이나 편집없이 보도했고, 비속어나 ‘바이든’이란 자막은 수백 개의 언론사들이 동일하게 전달했다”면서 “대통령실의 반론도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러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신청인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언중위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나오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정정보도를 신청했던 외교부는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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