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AI 확산 비상…정부,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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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최근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AI 발생건수 10건 중 6건과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충북 청주시 등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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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최근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AI 발생건수 10건 중 6건과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충북 청주시 등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나왔다. 중수본은 충북 청주, 음성, 진천, 세종지역은 AI 발생농가 500m 내 전체 축종, 500m∼1㎞는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적으로 살처분 하기로 했다.
적용시점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이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인 500m 내 살처분을 유지한다.
또 중수본은 미호강 인근에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농식품부와 충북도 등이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 발생지역에 파견해 충북 청주 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방역대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미호강 천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특히 중수본은 청주시 가금농장에 대란 긴급점검과 미호강 수변 3㎞ 내 모든 가금농장에 정밀검사를 7일마다 시행한다.
중수본은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km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동시에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및 미호강 일대 방역 강화 조처를 했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며 "방역 미흡으로 AI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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