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발생 위험 증가…음성·진천 등 예방적살처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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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미호강 유역 시·군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강화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1일) 음성, 진천, 청주, 세종 등 미호강 유역 4개 시군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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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미호강 유역 시·군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강화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1일) 음성, 진천, 청주, 세종 등 미호강 유역 4개 시군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 확대 범위는 오늘부터 24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이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조치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충북도 관계관 합동 특별방역단은 발생지역에서 충북 청주 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대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미호강 천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할 계획입니다.
미호강 수변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해, 7일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주기도 단축해 운영합니다.
중수본은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km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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