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인규 전 은행장, 대구은행에 구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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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 전 은행장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 금액 31억8000여만원을 대표자인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은행 측에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억164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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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원고가 근로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됐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각 원천징수세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은행장 판공비 등의 목적으로 20억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 전 은행장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 금액 31억8000여만원을 대표자인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은행 측에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억164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은행은 부과 받은 세금을 납부한 후 박 전 은행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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