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 '돈선거' 근절 역량집중…"엄정대응"

강수련 기자 2022. 11.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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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종합관리지침 시달 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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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자 고발, 금품수수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등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종합관리지침 시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2.11.11/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종합관리지침 시달 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 상주와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 예방할 계획이다.

또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하고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며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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