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채무 여성 집·직장 찾아간 50대 스토커 벌금 30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11.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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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1일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여성이 다니던 직장과 집에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B씨(37·여)가 다니는 직장과 집 앞에서 "내가 준 돈을 내놓으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B씨의 모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B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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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1일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여성이 다니던 직장과 집에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B씨(37·여)가 다니는 직장과 집 앞에서 "내가 준 돈을 내놓으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B씨의 모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B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김 판사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찾아간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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