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월드컵 “혼외정사·동성애·공공장소 애정행각 및 음주 모두 금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카타르를 방문할 시 샤리아법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외신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관계자는 “카타르에 온 축구 팬들이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아랍국가로 이슬람의 종교율법인 샤리아 율법을 근거해 이집트법의 영향을 받았다. 샤리아는 이슬람 경전 쿠란과 무함마드의 전승록 하디스에 기반한 법체계다.
샤리아는 혼외정사를 남녀불문 중죄로 보고 있다. 샤리아에 따르면 혼외정사는 우상숭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무슬림 여성이 비 무슬림 남성과 간통했을 시에는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
카타르에선 혼외정사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에 처한다.
카타르의 법률은 내방한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국 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 행위자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한 관할권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샤리아에선 동성애도 금지한다. 남녀를 포함해 일상적인 행위 외의 관계를 불허해서다. 카타르에서 동성애가 적발될 시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따라서 카타르를 방문할 시 샤리아 율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카타르 현지법령을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슬람을 믿는 국가마다 샤리아 율법 적용에 차이가 있어 샤리아 율법 모두가 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카타르의 경우 여성의 히잡 착용을 법률로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월드컵 기간 중 공공장소 내 음주 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세르 알 카테르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혼외정사를 비롯해 공개적 애정 표현도 금지한다”며 “이런 행동들은 카타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문화가 아니다. 금지 행동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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