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받아야"

이승현 기자 2022. 11.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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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에 대한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지난달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늑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침입외래종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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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등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영산강유역환경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에 대한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지난달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늑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침입외래종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해당 생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2023년 4월27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늑대거북 사육을 포기할 경우 2023년 6월3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문의 후 야생생물관리협회 지부로 인계하면 된다.

사육 포기 개체는 교육과 전시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외래생물을 함부로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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