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조건부 보석 석방

한소희 기자 2022. 11.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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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된 지 씨는 이후 줄곧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지 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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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지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것, 주거지를 제한할 것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한, 보증금 7천만 원을 내되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집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된 지 씨는 이후 줄곧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지 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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