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늘어난 해외브랜드 노트북 소비자 피해,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 대담 :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정보통신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늘어난 해외브랜드 노트북 소비자 피해, 이유는?
-해외브랜드 노트북 피해, 국내 제품의 2배
-해외, 화면 이상·소음…국내, 전원 고장 잦아
-노트북 구매 전 품질 보증기간·수리 정책 살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정보통신팀 정미영 팀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정보통신팀 팀장(이하 정미영)> 네, 안녕하세요.
◇ 최휘> 해외 브랜드 노트북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는데, 최근 3년간 얼마나 증가했나요?
◆ 정미영> 최근 3년 6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노트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제조사 확인이 가능한 796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브랜드는 529건(66.5%), 국내 브랜드는 267건(33.5%)으로 해외제품의 피해가 국내제품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브랜드 노트북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브랜드 노트북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특히, 2020년 125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1년 새 약 41% 증가했으며, 전체 노트북 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9.8%에서 73.6%로 커졌습니다.
◇ 최휘> 피해유형 중에는 제품하자 관련 피해가 가장 많다고요?
◆ 정미영> 네, 맞습니다. 먼저 노트북 피해 79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노트북 흠집 등 외관불량이나 화면 이상과 같은 `제품하자' 관련 피해가 41.3%(32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수리를 받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A/S 불만'이 34.4%(27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트북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제품하자'에는 노트북 흠집 등의 `외관불량', 화소 불량이나 블루스크린 발생하는 `화면이상', 노트북에 설치되는 프로그램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는 `프로그램 문제', 알 수 없는 고주파 소리가 들리거나 팬의 움직임에 따른 `소음', 새로 수령한 노트북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는 `전원고장' 같은 다양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화면 이상'과 `소음' 피해는 해외 노트북이, `전원 고장'은 국내 노트북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 최휘> 특히 해외 브랜드는 국내 제품보다 A/S 관련된 불만접수 사항이 더 많다면서요?
◆ 정미영> 국내 및 해외 브랜드별로 비교해보면, `제품하자' 비중은 국내(39.0%)와 해외(42.5%)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A/S 불만' 비중은 해외 노트북(36.9%)이 국내 노트북(29.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해외 노트북의 수리비용 미고지 등과 같은 A/S 정책 차이와 일부 업체 직영 서비스센터의 접근성 문제 등 A/S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최휘> 또 해외 브랜드들은 불만 접수 시 합의율도 국내 제품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요?
◆ 정미영>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처리 완료한 노트북 781건 중, `합의'는 44.1%(351건)로 10건 중 4건만 합의되고 있습니다. 국내 노트북의 합의율은 증가 추세인 반면 해외제품의 합의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 노트북 합의율보다 해외 브랜드 노트북 합의율이 더 낮았습니다.
◇ 최휘> 구체적인 피해 구제 상담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실수 있나요?
◆ 정미영> 첫 번째 사례는 구입가격보다 비싼 수리비에 대한 불만으로 무상수리를 요구한 건입니다. A씨는 2019년 8월 해외 브랜드 노트북을 599,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전원꺼짐 증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A씨 과실로 인한 메인보드 불량이라며 수리비로 7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A씨는 수리비가 구입가를 초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산정되었고,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과다 청구한 수리비 조정을 요구한 건입니다. B씨는 2021년 5월 해외 브랜드 노트북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고 412,500원을 청구받았습니다. B씨는 해당 노트북의 공식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수리비 교체비용으로 95,700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사설업체에 배터리 가격, 공임비 등이 포함된 상세내역서 제공 및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화면 깨짐 하자가 지속되는 노트북을 환급해달라는 건이었는데요. C씨는 2022년 1월 구입한 해외 브랜드 노트북이 2달 만에 화면 깨짐 현상이 나타나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으나 3달 후에 동 하자가 발생해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메인보드 교체 수리를 받았습니다. C씨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수리를 받은 후 동일 하자가 발생했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 최휘> 소비자들의 주의사항도 있을 거 같습니다. 노트북의 구입 시에 혹은 수령 후나 사용 중에 특히 유의할 점은요?
◆ 정미영> 네. 먼저 노트북을 구입하실 때에는 공식서비스센터 유무, 품질보증기간, 수리 비용 등 A/S 정책을 확인 후 구입하셔야 하며, 다양한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북을 수령한 후에는 제품 수령 후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포장을 개봉하셔야 합니다. 봉인실(seal)을 제거할 경우 가치하락 등으로 반품이나 환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 포장 및 외관, 구성품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 중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영 또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는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기간을 정확히 따져보시고, 품질보증기준 또는 A/S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거나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 정미영> 일부 해외 브랜드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 하자로 A/S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사와 판매사가 품질보증이나 유무상 수리 기준, 주요 부품가격 등의 중요정보를 충실하게 고지하고 약정한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정보통신팀 정미영 팀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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