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얼마나 올랐기에.. "대중제야 회원제야? 애꿎은 골퍼만 덤터기"
수도권 골프장 기준 적용 한계.. "차액 웃도는 제외 업장 속출"
지역별 평균 그린피 기준 삼아야.. 비회원제 대상 161곳으로↑
요금 소폭 인하, 카트피 등 올려 받을 수도.. "골프장만 유리"
골퍼 부담 가중.. 제반 비용 감안, 1인당 총이용료 기준 삼아야
골프장 그린피(입장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제도가 나왔지만, 사실상 골퍼들보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 입장 방어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받기 위해선, 회원제의 비회원제 요금보다 일정 수준 낮춰야 하는데 일괄 기준이 적용되는데다, 재차 요금을 올려 받을 빌미들 역시 제공하는 상황이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린피 차액 기준이라는 3만4,000원 역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제주의 경우 회원제와 대중제 요금차가 주중 6만 원, 주말 8만 원에 육박할 만큼, 지역별 요금 인상 폭이 가파른 탓입니다.
자칫 골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골프장 입장만 살피다 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는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 대중제 골프장, 내년 1월 1일 비회원제 전환 대상
최근 골퍼, 골프·관광업계에선 대중제-비회원제 논의가 뜨겁습니다.
골프장들이 당장 대중형과 비회원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지를 앞에 두게 있습니다.
지난 4일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료와 세금 등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대중제 골프장들의 경우 당장 내년 1월 비회원제 전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중형으로 재분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형이 되면 3년간 유지 후에 재지정 받도록 했습니다.
또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마련해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표시의무 대상 요금은 입장 요금과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로,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중제 골프장은 349곳에 이릅니다.
■ 문체부 장관 고시 수준 그린피 맞춰야.. 미부합 때 비회원제 분류
개정안의 핵심은 그린피와 세금으로 요약됩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려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수준으로 그린피를 맞춰야 하고, 비회원제로 남으면 현재(토지 0.2~0.4%, 건물 0.25%)보다 높은 재산세율이 부과됩니다.
대중형 골프장 전환 요건에 그린피 인하를 따로 명시한 건 아니지만 '(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서 문체부 장관의 고시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란 규정은 사실상 요금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 대중형 지정 위해, 수도권 비회원제보다 3만4,000원 낮아야
그래서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기준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으로 성수기(5월과 10월) 평균이 되고,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그린피)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비회원제 전환 골프장엔 비싼 그린피를 받는 99개 골프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 기준대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를 주중 22만1,000원, 토요일 28만 원으로 보면, 세금 차액을 뺀 그린피는 주중 18만7,000원, 토요일 24만6,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에 일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회원제 골프장 수를 추정했더니 나온게 전국 242개 대중제 골프장(18홀 이상) 중 40.9%인 99곳입니다.
■ 일괄 기준 적용 ‘타당성’ 미흡.. 지역별 편차 감안해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같은 수도권 회원제 기준을 적용하는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게 한국레저산업연구소측의 분석입니다.
지역별 회원제 골프장들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를 산정해, 세금 차액을 빼서 비회원제로 분류될 골프장을 뽑아 봤더니 대상 골프장 수가 99개를 한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권으로 구분해서 각각 회원제 골프장들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를 산정해 세금 차액 3만4,000원을 빼면 비회원제로 분류되는 골프장 수만 161곳에 달한다"며 "그만큼 그동안 그린피 인상 폭이 컸다는 얘기다. 그런데 대중제 골프장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를 기준으로 삼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충북 비중 92.9% 급증, 제주 2곳.. ‘0’곳이 16곳 급증
지역별 비회원제 골프장 숫자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회원제 기준을 적용할 때 당초 62곳 중 53곳이던 수도권의 비회원제 골프장은 52곳으로 1곳이 줄었습니다.
숫자는 가장 많고, 비중 역시 전체 85%로 여전히 컸습니다.
비중이 높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충북이 28곳 중 19곳(67.8%)이던게 26곳(92.9%)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강원이 32곳 중에 21곳(65.6%)으로 역시 1곳이 더 늘었습니다.
각각 1곳이던 충남과 전북도 12곳, 7곳으로 증가했고 한 곳도 없던 경북은 무려 16곳이 늘었습니다.
18곳 중에 1군데에 그쳤던 제주 역시 대상 골프장이 2곳으로 늘었습니다.
■ "그린피 인상 등 요금 오름세 반영".. 제도 역량 한계
이렇듯 수도권 회원제 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242군데 골프장 중 40.9%(99곳)가 비회원제로 분류되던게, 지역별 기준으로 분류하면 161곳으로 60% 이상 늘어납니다.
결국 지역 골프장의 비회원제 요금 오름 폭이 상당하다는걸 반증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특정 시기(5월, 10월)에만 한정해 기준을 삼는데서 오류가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추이 등 제반 환경 변화를 감안해, 연중 요금 수준을 반영해 분류 기준을 만드는게 보다 현실적인 요금 수준과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천범 소장은 "한정된 사례와 기준만 적용해선 당연 민원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충분히 업계 의견과 여론 등을 수렴하고, 협력을 얻는다면 연중 요금 수준과 지역별 기준을 만드는게 어려운게 아니"라며 "결국 정부가 골퍼들을 위한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일부 대중골프장들의 편의만 봐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그린피 인상 골프장 더 늘어".. 가격 격차 좁아져
사실 제주의 경우, 2곳이 비회원제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하지만 그게 결코 비싸게 받는 대중제 골프장이 줄었다 보는 것 역시도 섣부른 판단이라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그린피가 오른 골프장이 대거 늘어난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서천범 소장은 "제주 회원제 가격이 가히 미친 수준이라고 해도 맞다"며 "워낙 골프장 그린피 가격 상승폭이 크다보니, 대중제와의 세금 차액 수준이 커졌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회원제로 분류될 대중제가 줄었다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내 가격 비교를 하면 모를까 수도권 회원제의 비회원제 가격과 비교를 한다면 주중이나 주말 모두 그린피 차이는 3만4,000원을 크게 넘어설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비회원-대중제 격차 많게는 8만 원 육박
실제 제주의 경우만 해도 2021년 5월 기준 회원제가 5곳, 대중제 14곳, 혼합형 11곳입니다.
지난 10월의 제주도 회원제와 대중제의 차액은 주중 59,000원, 토요일 79,000원에 달했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3만4,000원을 논할 단계는 훌쩍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에 의거해 수도권내 가격이 내려간 대중 골프장을 찾거나,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해외로 나서는 수요가 늘어 제주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서천범 소장은 "정부 고시로 인해 제주 골프장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더라도 굳이 요금 인하에 나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제주 골프요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 회복세와 맞물려 일본과 동남아 등으로 대거 수요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과세 부과 향방 관심.. "중과세 타당"
분류된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부과될 과세 향방 추이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회원제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과 재산세를 비회원제에 부과할지도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회원제와 구분하기 위해선 이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천범 소장은 "비회원제에 부과할 세금은 결국 골퍼들이 내야하는 개별소비세가 아니라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율 중과세가 사실상 바람직하다"며 "때문에 골프 대중화를 위해선 전국 단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 기준으로 평균가를 도출하는 등 납득할 수준의 기준으로, 그린피 차액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편법 요금도 경계".. 29일까지 의견 제출
대중형 기준이 그린피에만 제한된걸 악용한 편법도 경계했습니다.
카트비나 캐디피, 부대시설 이용요금을 올려 요금 인상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 소장은 "내년부터 그린피 인하를 해야 할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인하된 요금분을 카트나 캐디피 등에서 채우려 들 가능성도 높다"며 "때문에 골프장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반요금을 포함한 1인당 총이용료를 기준으로 보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는 행정 예고된 고시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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