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당정 '전세사기' 예방 협의…주거약자 보호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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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다.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높였다.
당정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는 올해 들어 2018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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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다. 당정은 이날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개된 대책에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임대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높였다.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을 시행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치밀한 보완책을 지속해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커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가 금액과 건수에서 최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에 달했다. 이는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가입자)에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증상품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보증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6천466억 원과 3천50건으로 이미 작년 1년 치(5천790억 원, 2천799건)를 넘어섰다. 보증사고가 늘어난 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양상, 가속하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부 지역 다세대 등 단지에선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를 놓고 잠적해 버리는 '전세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등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3천513억 원으로 2018년(30억원)에 비해 11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7월 1천938억 원(891건)에 달한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당정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는 올해 들어 2018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8일까지 총 1천548건이 접수됐다. 이 중 55명은 긴급 거처를 요청했고 4명에게는 임대주택이 제공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국회는 주거 약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주시해야 한다. 정부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한 신속한 정책 시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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