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자기 보증 ABCP 직접 매입 법령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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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가 스스로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히 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증권사가 스스로 보증한 AB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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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가 스스로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히 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증권사가 스스로 보증한 AB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PF 관련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증권사가 해당 SPC가 발생한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지 않아, 이를 매입하는 경우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기업어음(CP)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할 때 해당 기업어음증권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스스로 지급보증을 한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시 이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매매, 중개나 주선이 아닌 차환 실패로 인한 매입은 예외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증권사 보증 ABCP의 과도한 매물 출현 부담은 줄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ABCP 보증채무 이행을 SPC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위험값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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