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신임 예보 사장, 노조 저지투쟁에 첫 출근 무산

박슬기 기자 2022. 11.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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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1일 첫 출근을 하려다가 노조 저지 투쟁에 부딪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재훈 예보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보 본사로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유 신임 사장의 임명을 반대하면서 유 신임 사장은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임시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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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중구 에보 본사로 출근하려다가 노조 투쟁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사진=뉴시스
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1일 첫 출근을 하려다가 노조 저지 투쟁에 부딪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재훈 예보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보 본사로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유 신임 사장의 임명을 반대하면서 유 신임 사장은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임시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1961년생인 유 신임 사장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해 국제금융 전문성을 쌓았고 지난 2020년부터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캠프에 참여해 금융 정책 관련 조언도 했다.

금융위 측은 유 신임 사장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제청하며 "유 내정자는 탁월한 금융시장·제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예금보험제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유 신임 사장이 2013년 예탁결제원 사장일 때 직원 37명을 강등하는 조치를 해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위반 판결을 받아 예탁결제원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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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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