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라임 핵심' 김봉현 "보석 취소 결정"

송상현 기자 2022. 11.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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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뒤늦게 취소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선고 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을 1시간30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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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90여분 남기고 팔당대교 인근서 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남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법원이 재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뒤늦게 취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1일 "김봉현 보석 취소 청구 사건은 오늘자로 인용됐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선고 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도망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종결 이후에 보석을 취소해서 사회적 큰 피해 가져온 라임 사건 주범 도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을 1시간30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9월14일과 10월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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