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선지급 서비스’ 페이워치 전자금융업 등록 승인

이덕주 2022. 11.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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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없는 무이자로 급여선지급 서비스
월 200만원으로 한도 상향돼 복지효과 톡톡
국내 대표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워치(Paywatch)’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승인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페이워치 급여선지급 EWA(Earned Wage Access) 서비스는 근로자가 무이자로 신용조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도금액도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상향돼 더 많은 분야의 기업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요즘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의 덫에 빠지지 않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아웃백, 매드포갈릭, 노티드 등 유망 F&B기업들과 11월에는 맘스터치와 여러기업들이 페이워치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복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6월부터 말레이사의 홍릉은행과 제휴를 통해 피자헛, KFC 등 을 보유한 F&B 대기업인 QSR Brands와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로터스, 고급 베이커리 브랜드 케니 힐스 베이커리등도 Kenny Hills Bakery 등이 도입했다.

페이워치는 최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도 전자금융업자로 승인을 받아 한국과 더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일한 급여선지급 핀테크 회사가 되었다.

김휘준 페이워치 대표는 “페이워치는 필요할 때 급여를 미리 제공해 근로자의 현금흐름을 돕고 재정적 독립을 지원한다”면서 “근로자에게는 금융복지이고, 금융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지녔기 때문에 해외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워치는 다른 EWA업체와 달리 제1금융권 은행과 협업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워치는 근로자가 앱에서 급여선지급을 신청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든 단계를 고용주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월급날에 맞춰 늘 그랬듯 직원 월급을 입금만 하면 되기때문에 부담 없이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 100개 이상의 기업이 페이워치 서비스를 도입했다.

페이워치는 한국 기업 최초로 ‘유엔 자본 개발 기금 2020 긱 이코노미 챌린지 TOP 3’에 선정되며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2020 홍릉은행 런치패드’ TOP 2 선정,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 서비스와 2020년 SK그룹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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