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박나은 2022. 11.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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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께 열릴 결심공판 앞두고
팔당대교 부근서 전자발찌 끊어져
김 회장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
법원, 김 회장 보석취소청구 인용
11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자료=연합뉴스>
수원여객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검찰이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김 전 회장 보석취소청구가 이날 인용됐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지면서 연락이 두절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앞둔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지난 28일에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보석 취소를 청구할 당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도 성실히 출석해 조사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계속 반박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김 전 회장의 도주로 검찰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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