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회원제보다 3만4천원 적게 받아라’…효과는?

김인수 2022. 11.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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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행정 고시 예고…입장료 등 표시 의무화
" 대중형 골프장, 회원제의 비회원 입장료보다 '3만 4천 원' 적게 받아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우리나라 골프업계의 올해 최대 관심사였던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업 이용 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내용의 골자는 11월 4일부터 적용된 새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골프장 이용료를 회원제 골프장이 책정한 비회원 입장료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캐디피를 제외하고 입장료와 카트이용료 등 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3만 4천 원'이 기준 금액으로 설정된 이유는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붙는 과세 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전 분류 체계에서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보다 개별소비세 21,120원과 재산세 12,880원을 더해 약 3만 4천 원의 세금을 더 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3만 4천 원의 세금을 덜 내 그만큼 영업 이익률이 높았던 대중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가격 정책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2023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문체부는 "정부의 대중형 골프장 세제 지원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다. 약 60% 이상의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각각 권역별로 나눠 산정하면 비회원제 골프장 대상은 161개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조치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여기엔 고려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 우선 문체부가 비회원제로 분류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골프장은 서울에 근접한 경기와 인천 지역 골프장만 포함된 수도권 골프장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수도권 골프장'으로 대상을 한정해 조사한 결과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회원제보다 비싸게 받는 대중 골프장은 18홀 이상을 기준으로 99개 골프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2만 1천원이고 토요일 28만 원이다. 여기에서 세금 차액 3만 4천 원을 뺀 그린피는 주중 18만 7천 원, 토요일 24만 6천 원이다. 위 99개 대중골프장은 이 금액 이상을 받아왔기에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하고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도권으로 통합하지 않고 각각 권역별로 나눠 산정하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는 골프장은 161개로 늘어난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대전ㆍ충남, 전북,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권으로 세분해 회원제와 비회원제를 분류해야 대중형 골프장으로 유도하려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한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의 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세분화하지 않고 수도권만 조사해 기준을 마련하면 적어도 62개의 골프장이 정부의 분류 체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 비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할 세금은... 개별소비세? 재산세?
개별소비세는 '사치세'에 해당해 골프 대중화 '정책과 엇박자
비회원제는 회원제와 같은 4% 재산세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직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할 세금 항목을 개별소비세로 할 것인지, 재산세로 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다.

모든 재화와 용역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개별소비세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교정세의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에는 사치성 물품에 대한 구매를 누르기 위해 부과했기 때문에 '사치세'로 불리기도 했다.

정부는 골프를 대중스포츠로 장착시키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 신설과 함께 회원제의 대중제 전환을 유도하고 장려해 왔다. 국내 골프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1년 우리나라의 골퍼는 564만 명으로 일본의 520만 명(2020년 기준)을 추월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골프장을 방문한 이용객은 누적 4,927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골프 이용객이 늘고 골프가 대중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치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해온 '골프 대중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과 같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 하면서 즐기는 운동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붙는 스포츠는 골프가 유일하다. 보는 스포츠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붙는 종목은 경마고 그 외에 카지노에 입장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골프 대중화'라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취지에 따라 일반 골퍼에게 붙는 개별소비세는 장차 폐지되어야 마땅한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골프장 이용객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비회원제 골프장 방문 시 부과하려고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즉, 일반 골퍼가 내는 '개별소비세' 보다 비회원제로 분류되는 골프장의 재산세(지방세)를 회원제와 같은 세율인 4%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향후 이 부분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정책 결정 방향을 지켜봐야 하는 배경이다.

2021년 대중골프장 영업 이익 2조 5,122억 원…영업이익률 48.6%
대중골프장 세금 감면액 1조 1,500억 원…'대중골프장만 배 불렸다'

정부는 2021년 12월 7일 '골프 산업 발전 토론회'를 열어 그린피와 카트 사용료를 포함해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대중제 골프장을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발표는 '허언'이 되고 말았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중 골프장의 전체 홀수는 6,372개 홀이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영업 이익률은 24.2%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대중골프장의 2021년 영업이익률은 48.6%에 달했고 영업 이익 총액은 2조 5,122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중골프장이 받은 세금 감면액은 1조 1,500억 원이다. 세금 감면 혜택이 없었다면 대중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1조 3,622억 원에 그쳤을 테고 영업이익률은 26.2%에 불과했을 것이다.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골프장의 반발을 의식해 정책이 후퇴한다면, 정부는 결국 일반 이용객의 이익보다 골프장 측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김인수 기자 (andre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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