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먹여 친모 살해한 딸, 구속심사 출석서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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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물질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물질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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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물질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는가”,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이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가”, “휴대전화 문자로 어머니 행세를 한 게 맞는가”라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물질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46분께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B씨의 시신은 사망한 지 1주일가량 지나 일부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살해 후 1주일 동안 B씨의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 메시지에 답변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체내에 남아 있는 화학 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의 보험가입 내역과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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