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과 특고 함께 쓰는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분리한다

곽용희 2022. 11.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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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일반직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가 함께 종사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험료율을 매길 때 일반 근로자와 특고 종사자를 분리하게 된다.

이에 고용부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 종사자를 나눠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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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일반직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가 함께 종사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험료율을 매길 때 일반 근로자와 특고 종사자를 분리하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중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보수총액→매출액순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최근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보다 특고가 많아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무직 근로자 위주로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산재보험료율이 0.8%다. 그런데 운송 분야에서 특고 종사자인 화물차주들이 대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주된 사업'이 육상운수업으로 변경되면서 1.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돼 산재 보험료 부담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 종사자를 나눠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례의 경우 기존 일반 근로자에 대해 기존대로 0.8%만 부담하고, 화물차주에 대해서만 1.8%의 보험료율이 책정된다.

적용 기준 변경은 2023년 6월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반영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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