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 입찰 2000억대 담합…태명실업 등 5개사 오너 4명 기소

이윤식 2022. 11.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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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9년 담합으로 낙찰가격 22.5% 올린 혐의...“국민 혈세 낭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자료=매경DB]
철도용 침목 입찰과정에서 9년간 총 2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5개 제조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발주한 54건, 총 2225억원 규모 일반철도·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수주 물량을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인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무려 22.5% 상승·유지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수의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각 회사 오너가 모두 이 사건 담합을 직접 승인해 가담한 혐의를 찾아냈다. 검찰은 “각 회사 오너는 장기간 이 사건 담합을 공고히 유지하며 이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향유한 자들로서,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고 입찰방해로 입건해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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