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수익 은닉' 손정우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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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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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손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15년∼2018년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고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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