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수익 은닉' 손정우 2심도 징역 2년

이영섭 2022. 11. 11.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범죄수익은닉 재판 향하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손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15년∼2018년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고발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