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 담보 대출사기' 일당, 모조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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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허위 대출을 받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간부 심모씨(5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새마을금고 간부 심모씨는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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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에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허위 대출을 받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간부 심모씨(5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조모씨(57)는 징역 2년6개월, 대부업체 대표 오모씨(49)는 징역 4년, 다른 금융브로커 고모씨(51)와 부하직원 하모씨(41)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라고 속인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새마을금고 간부 심모씨는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체 대표 오모씨는 허위로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아 대부업 자금 등으로 이용해 차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금융브로커들은 대출계약을 청탁한 대가로 금품 5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기를 방조하는 등 범행에 공모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씨가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다투고 있지만 대출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금품과 인과관계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는 "대출 편의에 맞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제출해서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 대해 "사기 방조에 관해서 다투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고 사기 방조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정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불구속상태였던 고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이 이뤄지자 다리에 힘이 빠진듯 넘어져 부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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