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찌른 20대 女,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주원규 2022. 11.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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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동거인을 찔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가 11일 오전 진행한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정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새벽 A씨는 같이 동거를 하던 남성 피해자 B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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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자고 있던 동거인을 찔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가 11일 오전 진행한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정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새벽 A씨는 같이 동거를 하던 남성 피해자 B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밀치고 저항해 상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이 공개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의 범행 이후 B씨가 밀쳐내자 다시 달려들어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부상을 입은 B씨에 대해 119신고를 주저하자 B씨는 "살려달라"며 신고를 요청했고 이후 신고 시간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신고가 늦은 것은 상황 초기에 당황해서 A씨가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상태라 전화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찾다가 실패해 옆집 문을 두드려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범행 당시와 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으며, 양 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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