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 완화 나흘째 4323억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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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확대한 넷째 날인 10일 4323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2만4384건(2조9539억원 규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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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확대한 넷째 날인 10일 4323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2570건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4323억원이다.
누적 접수 실적은 4만8067건으로, 규모는 5조5119억원이다. 이는 총 공급 규모의 22.05%에 해당한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2만4384건(2조9539억원 규모)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2만3683건(2조5580억원 규모)으로 조사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기대보다 저조하자 지난 7일부터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이 상품의 이용 요건은 기존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 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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