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대 교수,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논란…"불이익 주지 않기로"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1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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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대 게시판에는 A 학생이 한 교수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대화에 따르면, A 학생은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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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학생이 교수와 주고받은 메시지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하겠다고 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대 게시판에는 A 학생이 한 교수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대화에 따르면, A 학생은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인내로서 받아들이고 질문을 더 해서 만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제15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 게시물.

논란이 커지자 대학 총학생회 등은 "학교 본부에서 출결 인정에 대한 협조사항을 10월 중 전 교원에게 발송해서 안내했는데, 해당 교수가 전달을 못 받았거나 인지를 못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출결 미인정은 위법 사항이고 시대착오적이기에 발생해선 안 된다"며 "예비군법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침내 오늘 대학 관계자는 "본부에서 재차 요청해 결국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 Spring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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