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핵심’ 김봉현, 전자발찌 끊고 도주…“中밀항 준비 정황”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11.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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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며 '중국 밀항'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내부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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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며 ‘중국 밀항’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진 것을 보호관찰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수사기관은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에선 이날 오후 3시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그러나 검찰은 중형을 예상한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건 사기혐의로 9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내부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구속이 방어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경우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남부지법은 “보석 취소 청구를 오늘자(11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미 도주한 후에 인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진 것을 보호관찰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수사기관은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에선 이날 오후 3시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그러나 검찰은 중형을 예상한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건 사기혐의로 9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내부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구속이 방어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경우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남부지법은 “보석 취소 청구를 오늘자(11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미 도주한 후에 인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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