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개 우유·치즈 제품 부적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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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치즈, 발효유 등 8개 유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를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제품이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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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 초과 제품 판매 중단
소규모 유가공업체 점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유, 치즈, 발효유 등 8개 유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를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제품이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올투딜리셔스의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대장균군) ▲대보푸드의 쇼콜라(세균수) ▲한보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세균수) ▲골든데어리의 자연에치즈(대장균군)▲비네본의 무가당 요구르트(대장균군) ▲벧엘의 착한요구르트(대장균군) ▲두빈목장의 스트링치즈(황색포도상구균) ▲해뜰목장꿈앤들의 스트링치즈(대장균)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의 기준·규격 검사에서는 31건이 모두 적합했다. 단백질 음료의 단백질 함량 검사에서는 25건이 모두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186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그 남자의 치즈가게)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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