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방문점검원 수수료 인상…첫 단체교섭 잠정합의

배민욱 기자 2022. 11.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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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방문점검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첫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이날 "사측과 최종쟁점에 대해 조율을 마치고 10일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며 "방문점검원으로서는 업계 최초로 단체교섭에 돌입한 지 1년2개월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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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사, 임금·단체협약 도출…1년2개월만
코웨이 본사 앞 천막 농성장 이날 철수

[서울=뉴시스] 코웨이.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코웨이의 방문점검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첫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이날 "사측과 최종쟁점에 대해 조율을 마치고 10일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며 "방문점검원으로서는 업계 최초로 단체교섭에 돌입한 지 1년2개월만"이라고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은 ▲업무상 사용비 지급 ▲통신비 인상 ▲위·수탁 재계약 단위 1달→1년 연장 ▲2023년도 수수료 체계 인상 개편 ▲노조활동 보장 ▲노사협의체 구성 등이다.

코웨이 코디·코닥 노동자들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으로는 처음으로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 투쟁을 벌여왔다.

노사간 최종타결은 전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 설치했던 천막농성장은 이날 해체됐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왕일선 지부장은 "앞으로도 업계 전반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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