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 초과한 8개 유가공품 적발…판매중단

강승지 기자 2022. 11.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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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등 유가공품 제조업체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개소와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8개 제품을 각각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가 만든 만들어 유통 중인 제품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한보제과주식회사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제조일자 8월 17일)를 비롯해 2개 제품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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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등 유가공품 제조업체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개소와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8개 제품을 각각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가 만든 만들어 유통 중인 제품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한보제과주식회사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제조일자 8월 17일)를 비롯해 2개 제품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주식회사 올투딜리셔스의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유통기한 11월 8일) 등 총 4개 제품은 대장균군 기준을, 그밖에 2개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중단·폐기 조치됐다.

또 축산물 위생물관리법에 따른 자기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1곳(강원도 철원군 소재 '그 남자의 치즈가게')도 적발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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