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신용정보 ‘부실 관리’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4억8000만원 부과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2022. 11.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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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부당으로 조회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 당국이 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25개 영업점에서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대출과 펀드 등 금융 상품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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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모집·주담대 취급 규정 위반도 적발

(시사저널=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지난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신용정보를 부당으로 조회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 당국이 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25개 영업점에서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대출과 펀드 등 금융 상품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개 영업점에서는 117명의 직원이 고객의 신용정보 128건을 부당으로 조회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845만2533건을 삭제하지 않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5개의 영업점에서는 보험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이 전담고객 12명에게 보험료 60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상품 14건에 대한 모집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심지어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TV)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거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도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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