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없도록…제주 '보행자 안심구간' 6곳 운영

전지혜 2022. 11.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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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유형 이동장치가 많은 제주시 연동, 노형동 등 6개 지역 3.7㎞ 구간을 '보행자 안심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방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해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도 보도블록 보수, 노면 도색 보강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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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높은 5개 구간은 '특별 관리구역'으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유형 이동장치가 많은 제주시 연동, 노형동 등 6개 지역 3.7㎞ 구간을 '보행자 안심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 안심구간 홍보 현수막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행자 안심구간에는 노면과 기둥에 인도·횡단보도 이륜차 주행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현수막도 내걸린다.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이 합동으로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위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방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해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도 보도블록 보수, 노면 도색 보강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동장치 공유 업체도 모바일 공유 앱에서 보행자 안심 구간 운영과 인도 주행 금지를 안내하고, 해당 구간에서의 대여·반납을 자제하도록 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위험이 높은 5개 구간 4.9㎞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 관리구간'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표지판·도로 정비가 이뤄지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과 순찰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무면허 운행을 막기 위한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지난달 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7곳 3천9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PM 법규 위반 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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