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선원 구속 송치

강수환 2022. 11.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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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태안 모항항에 정박 중이던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에 B씨가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B씨가 본인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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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태안 모항항에 정박 중이던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에 B씨가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B씨가 본인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폭행 경위, 공격 부위와 반복성,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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