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다친 근로자 다시 일할 수 있도록…빅데이터 복귀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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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직업에 다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귀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고용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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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전용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 운영 추진
빅데이터 활용해 취업 지원…복귀율 69% 목표
특고 사용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합리화 등도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직업에 다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귀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고용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전엔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에는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화물차주 등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고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특고를 분리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며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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