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지엔원에너지, 국회 '지하수법 개정안' 발의… 국내 최초 수열냉난방시스템 적용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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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엔원에너지의 주가가 강세다.
전날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은 전날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t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열'을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출지하수활용업에 대한 개념과 등록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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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5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820원(25.04%) 오른 40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은 전날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 건축물 등의 지하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t에 이른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4억t)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가운데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단순 방류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열'을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출지하수활용업에 대한 개념과 등록 규정을 마련했다.
지엔원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지열·수열냉난방시스템 국내 1위 기업이다. 회사는 국내 최초로 잠실 제2롯데타워 건축에 수열냉난방시스템을 적용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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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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