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악의 축”이라면 모욕죄 될까...대법원 판단 보니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 공간에서 버스노조 간부 B씨와 C씨를 “버스노조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채용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언론사 허위 제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부차적으로 썼고, B·C씨를 비판한 내용이 터무니없지는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표현이 모욕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악의 축’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은 맞다”면서도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건 사회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악의 축’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욕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해 널리 알려졌다”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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