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대일소재 제조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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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주식회사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의 1/10,000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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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밀착형 생활제품 실태조사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주식회사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일소재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만9720개의 해당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 분석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으로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인 0.1Bq/g을 초과했다.
이에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을 명령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의 1/10,000 수준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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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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